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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5월 정기신청 놓쳤다면 95%라도 챙기세요

by 상식창고지기  ·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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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 10초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2025년 귀속분)
  • 지급액: 산정액의 95% (5% 감액)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ARS 1544-9944, QR·모바일 안내문 등
  • 주의: 9월에 끝난 반기신청(2026년 상반기 소득분)과 대상·귀속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마감일

국세청이 안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중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2025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해당합니다.

일부 안내에서 보이는 11월 30일 마감 표기와 달리, 국세청 공식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지급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잡히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요건이 확인되면 하루라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받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정기신청·반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이미 종료됐습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는 정기분 신청으로, 귀속 연도와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비교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기준)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년 5월 1일~6월 1일 (종료)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2025년 연간 소득 2026년 6월 2일~12월 1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종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9월 반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2025년 귀속 정기분을 신청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어느 쪽을 신청했는지부터 구분해 확인하세요.

95% 지급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95% 감액이 핵심 조건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로 산정된 금액 전액이 아니라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95만 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날짜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10월에 신청하면 정기신청분보다 늦게 받더라도 심사 일정 안에서 순차 지급됩니다. 반대로 12월 1일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면 그만큼 지급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재산 요건에 따라 추가 감액이 겹칠 수 있음 (아래 자격 섹션 참고)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자격 — 소득·재산 요건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자격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기신청과 같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기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나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홑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맞벌이가구입니다.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춰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더 넓으므로,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겼더라도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홈택스 신청 방법과 안내문 없는 경우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홈택스(PC·모바일) 신청 순서는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되며,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 경로로 소득·재산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 신청, ARS 전화신청(1544-9944)이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주의사항

  •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기신청과 혼동 주의: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으로,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과 별개입니다.
  • 감액 구조 확인: 기한 후 신청 5% 감액에 재산 구간 50% 지급 조건이 겹치면 실제 지급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미 정기신청한 경우: 같은 귀속분을 중복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신청 이력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환급계좌 확인: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을 때 정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을 했을 때보다 5%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날짜가 일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받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Q. 9월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도 해야 하나요?

대상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고,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Q.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2026년 6월 2일~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95%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95%,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했다면 마감 전에 신청을 마쳐 두세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바로 시작하기

국세청 홈택스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nts.go.kr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본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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