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운전면허증에 적힌 기간, 올해가 갱신하는 해가 맞을까요? 그리고 1종과 2종은 왜 절차가 다를까요? 답부터 말하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 기준으로 10년 주기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1종은 신체검사가 들어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이 원칙이에요.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을 재는 방식 자체가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면허증에 찍힌 날짜만 믿으면 실제 마감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 — 내 면허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갱신”이라는 말을 써도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면허: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시력 등)가 포함돼 있어서, 검사에서 기준을 통과해야 새 면허증이 나옵니다.
- 2종 면허(70세 미만):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하면 됩니다. 사진과 기존 면허증을 준비해 신청하는 방식이라 절차가 가벼워요.
- 2종 면허(70세 이상): 2종이라도 70세가 넘으면 갱신 때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돼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2종은 신체검사와 무관하다”는 말은 70세 미만일 때만 맞습니다. 부모님 면허가 2종인데 올해 일흔을 넘기셨다면,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일정으로 잡아야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갱신 주기 비교 — 10년·5년·3년은 누가 해당될까
주기는 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땄거나 갱신한 사람은 아래 표가 기준이고, 그 이전 취득자는 주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구분 | 주기 | 해야 할 일 | 신체검사 |
|---|---|---|---|
| 1종 (65세 미만) | 10년 | 적성검사 | 필요 |
| 2종 (70세 미만) | 10년 | 면허갱신 | 없음 |
| 65세 이상 (1·2종 공통) | 5년 | 종별 절차 따름 (2종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 1종·70세 이상 2종은 필요 |
| 75세 이상 (1·2종 공통) | 3년 | 적성검사 + 인지선별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필요 |
10년이면 먼일 같지만, 65세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5년, 75세부터는 3년으로 절반 이하로 짧아집니다. 예순 중반에 갱신한 분이 “다음은 10년 뒤”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섯 해쯤 어긋나는 셈이니, 갱신할 때마다 다음 주기를 그 나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 1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그 해 1년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7조가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갱신 기간이 됐어요. 연말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를 나누려는 취지입니다.
⚠️ 면허증에 찍힌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에는 종전 기준(해당 연도 1.1~12.31)이 인쇄돼 있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개정 후 처음 갱신할 때는 종전 기간과 새 기간 중 하나를 따를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내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한 값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인 분은 새 기준으로는 이듬해 4월까지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상반기라면 생각보다 마감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올해 갱신 대상이라면 달력의 연말만 보지 말고, 조회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비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중 어디로
| 구분 | 1종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포함) | 2종 갱신 (70세 미만) |
|---|---|---|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4.5cm) 2매, 신체검사 관련 자료 |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4.5cm) 1매 |
| 신체검사 | 시험장·병원 신체검사, 또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종 대형·특수 제외) | 불필요 |
| 발급 수수료 |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시험장 기준 7,000원, 대형·특수 8,000원) |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 온라인 신청 |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연동될 때 가능. 대형·특수와 75세 이상은 방문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 파일을 올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인데, 신청만 온라인일 뿐 새 면허증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가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방문은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바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시험장은 당일 발급이 기대되지만 경찰서 접수는 제작 기간이 따로 걸릴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최근 2년 안에 받았다면 1종 보통은 그 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니, 시험장 신체검사장에 줄 서기 전에 연동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마이페이지와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메뉴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먼저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75세 이상은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는 데다, 갱신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인지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등 안내된 기관에서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성검사 진행의 전제가 됩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2시간 과정, 온라인 이러닝 또는 교육장)을 이수해야 합니다.
- 두 가지를 마친 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갱신을 신청합니다. 75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방문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검사 예약과 교육 일정까지 겹치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 달에 시작하면 예약이 밀려 기간을 넘기기 쉬우니, 대상 연도가 되면 검사부터 예약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 취소는 언제 되나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붙는 건 공통이지만, 금액과 그다음 단계는 구분이 다릅니다. 특히 “과태료만 내면 끝”인 경우와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경우가 갈리니 표로 나눠 보세요.
| 구분 | 과태료 |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
|---|---|---|
| 1종 적성검사 미필 | 30,000원 | 면허 취소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필 | 30,000원 | 면허 취소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면허 기준) |
| 70세 미만 2종 갱신 미필 | 20,000원 | 갱신 미필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음 |
과태료 2만~3만원은 밥값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1종에서 진짜 무서운 건 금액이 아니라 취소 시계입니다. 적성검사로 취소된 뒤 다시 따려면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으로 가능해도, 5년이 지나면 전 과목을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처럼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해 두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조회한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종전 기준으로 인쇄돼 있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되는 본인 기간이 기준이니, 올해 대상이라면 면허증 날짜보다 조회 결과를 우선하세요.
Q. 1종인데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1종 대형·특수 제외). 신청 화면에서 연동 여부가 확인되니, 방문 전에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은 신청·결제까지만 비대면입니다. 새 면허증은 신청할 때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방문해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리 수령은 되지 않으니 수령 일정을 본인 일정에 맞춰 잡으세요.
내 면허가 어떤 절차인지는 세 가지만 가르면 됩니다. 1종이면 적성검사, 2종 70세 미만이면 갱신, 70세 이상 2종과 75세 이상은 검사·교육 일정까지 더해진다는 것. 주기는 10년·5년·3년으로 나이에 따라 짧아지고, 2026년부터 기간 계산은 생일 기준이라 면허증 표기보다 조회값이 먼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면허 갱신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 대상은 1년이 지나면 취소까지 이어지니, 올해 대상이라면 통합민원에서 내 기간부터 조회해 두세요.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수수료·과태료 안내 — safedriving.or.kr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및 부칙 — 2025.8.14 개정, 2026.1.1 시행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첫 갱신 경과조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안내
· 본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갱신 기간은 통합민원 조회 결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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