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는 마지막 위반·사고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 10초 요약
- 조회 경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면허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 원칙적으로 1점당 1일 정지
- 면허취소: 누산점수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 벌점 소멸: 40점 미만 +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 감경 방법: 벌점감경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 실천 시 10점 공제용 특혜점수
📚 목차
이파인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합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같은 사이트이며, 본인인증만 마치면 현재 벌점과 정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창에 efine.go.kr을 직접 입력해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문자나 검색 광고의 링크보다 직접 입력이 안전합니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단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메뉴에서 운전면허 관련 조회(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면에 표시되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위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정지나 취소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이므로 두 숫자를 함께 보세요.
조회 화면에서 위반 일자와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면, 아래 소멸 기준에서 말하는 ‘최종 위반일’이 언제인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자료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방금 단속된 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며칠 뒤 다시 조회해 보세요.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 벌점 몇 점부터?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적(누산)해 관리합니다. 이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 등을 뺀 것이 처분벌점이며, 정지와 취소는 이 두 점수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면허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40점이면 40일) |
| 면허취소 | 1년 누산 121점 이상 | 1년간 누적된 벌점·누산점수 기준 |
| 면허취소 | 2년 누산 201점 이상 | 2년간 누적 기준 |
| 면허취소 | 3년 누산 271점 이상 | 3년간 누적 기준 |
헷갈리기 쉬운 점은 40점은 취소가 아니라 정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지 기준에 한 번 걸린 뒤에도 벌점이 계속 쌓이면 누산점수 기준으로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벌점이 30점대에 들어섰다면 추가 위반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본인인증 후 벌점 조회 가능
벌점 소멸 조건과 기간
벌점 소멸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채우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반대로 소멸을 앞둔 시점에 다시 위반하면, 그 위반일이 새로운 기준일이 되어 1년을 다시 채워야 하고 기존 벌점과 합산됩니다. 처분벌점이 이미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소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회 결과에서 본인 점수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벌점 감경 방법 — 교육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처분벌점 20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또는 해당 의무교육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에는 법규준수교육 이수로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며,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 미리 쌓아 두는 1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쌓인 점수는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는 데 쓰입니다. 서약과 실천 내역 확인은 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수를 공제할 수 없으니,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할 때 알아둘 점
-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이 다릅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일반적으로 벌점이 붙지 않지만, 운전자가 특정되어 범칙금으로 처분되면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화면에서는 금액만 보지 말고 벌점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과태료·벌점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많습니다. 주소창에 efine.go.kr을 직접 입력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 최근 단속은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단속 자료의 판독과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회되지 않는다고 처분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벌점이 붙는 항목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위반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지는 최근 기준이 바뀐 항목도 있어, 범칙금·벌점 변경 글에서 달라진 단속 항목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니요. 처분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기준이며,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 도달했을 때 적용됩니다.
Q. 벌점은 저절로 사라지나요?
조건을 채우면 소멸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중간에 다시 위반하면 기준일은 그 위반일로 바뀝니다.
Q. 벌점 조회는 휴대폰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휴대폰 브라우저나 교통민원24 앱으로 이파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면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증 수단이 휴대폰에 준비되어 있는지만 미리 확인하세요.
Q. 벌점감경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처분벌점 감경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미 정지처분 단계라면 적용되는 감경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 단계에 맞는 교육인지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관할 경찰서 안내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이 생긴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점수는 서약 후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채워야 생깁니다. 이미 발생한 벌점에 소급해 쓸 수는 없으므로, 벌점이 없을 때 미리 서약해 두는 쪽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운전면허 벌점 관리는 이파인에서 현재 처분벌점과 최종 위반일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40점 미만이라면 무위반·무사고 1년으로 소멸을 노리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줄일 수 있고, 평소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 두는 것이 정지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사이트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efine.go.kr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 safedriving.or.kr
· 본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파인 메뉴 구성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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