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의 모든 것
2026년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295,200원에서 최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확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기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미성년 다자녀(2명 이상) 등

에디터 메모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수급 자격과 가구원 구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이는 월별 지급액이 아닌 해당 연도 총 지원 금액입니다.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총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합니다.
3.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진행합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의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에너지 바우처는 고물가 시대에 냉·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시어 가구원 수에 따른 소중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나 예상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